우편물 배달 전 : 보내는 분
우편물 배달 후 : 보내는 분 또는 받는 분
보내는 분 또는 받는 분은 상대방을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거나, 손해배상금 수령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.
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 : 우리나라의 접수우체국(취급국 제외)에서 손해배상금지급
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 : 발송한 나라의 접수우체국에서 손해배상금 지급(경우에 따라 우리나라의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음)
EMS 우편물 발송일 이후 4개월이내에 행방조사를 청구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※ 배달보장서비스(Guarantee Service)의 행방조사 청구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.
우편물의 종류 | 사고유형 | 손해배상금액 | 우편요금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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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| 분실 | 52,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| ○ |
도난/파손 | 52,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| ○ | |
지연배달(48시간 이상) | - | ○ (보험취급 수수료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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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서류 | 분실/도난/파손 | 70,000원에 1Kg당 7,870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|
○ |
지연배달(48시간 이상) | - | ○ (보험취급 수수료 제외) |
|
보험취급 | 분실/도난/파손 |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, 우리나라와 EMS를 교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보험 취급 가능 |
○ (보험취급 수수료 제외) |
지연배달(48시간 이상) | - | ○ (보험취급 수수료 제외) |
※ 지연배달 등으로 인한 간접손실 또는 수익의 손실은 배상하지 않습니다.
1) 화재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우편물이 분실, 도난, 파손된 경우
2) 보내는 분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
- 포장부실로 인해 우편물이 파손된 경우
- 내용품의 성질로 인해 우편물이 훼손된 경우
3) 금지물품 등에 해당되어 관계 당국에 의해 압수 또는 폐기된 경우
4) 받는 분이 이의없이 우편물을 수취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