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입금지품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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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금지품목

편지, 각종서류, 선물 및 상품 등을 최고 30kg까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. 다만 스페인, 아르헨티나, 방글라데시 등 일부 국가의 경우
취급 중량을 20Kg 이하로 제한하기도 합니다. 도착국가별 취급금지품목 등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업무용서류 (Official Communications)
- 상업용서류 (Commercial Papers)
- 컴퓨터데이터 (Computer Data)
- 금융기관간의 교환수표 (Check Clearances)
- 상품견본 (Business Samples)
- 마그네틱 테이프 (Magnetic Tape) ㆍ마이크로 필름 (Microfilm)
- 상품 (Merchandise : 나라에 따라 취급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음)

다음 물품은 국제특급우편물로 보낼 수 없습니다.

UPU에서 정한 금지물품(UPU 협약 제25조, 통상/소포 공통)
- 마약류, 향정신성물질, 폭발성ㆍ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, 방사성 물질,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 물질
-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
※ 음식물(특히 김치), 한약, 동ㆍ식물류, 송이버섯 등
-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

기타 금지물품
- 주화, 은행권,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, 송금환,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, 여행자 수표,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, 신용카드, 항공권, 유레일패스(EurailPass)

TOP EMS

업체명 : TOP EMS 대표 : 김형민 본사 :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291-1 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1910호
물류창고 :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162, 남부천우체국 1층 TOP EMS
사업자등록번호 : 113-23-91918 통신판매신고 : 제2016-서울금천-1054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: 김민정